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유상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양수도에서 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회계 해석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도에서 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 범위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 해석에 따라 영업권을 계상하였다. 해당 금액은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할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 해석에 따라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 ․ 명성 ․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할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양도 ․ 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 해석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 ․ 명성 ․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할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양도 ․ 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2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유상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86)
- 원 제목
- 영업권의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