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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변경 전 유보된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에 유보 처분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저가법으로 바꿀 때 유보된 평가손실의 처리 시점을 물었다. 기존에 유보 처분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및 상품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인 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인 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한다. 변경 전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이 유보 처분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금액은 재고자산의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7, 2014.5.20. 회신사례를 참고바람
※ 법인세제과-337(2014.5.20.)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 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금액은 재고자산의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및 상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할 때 기 유보 처분된 평가손실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7, 2014.5.20. 회신사례를 참고바람.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 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금액은 재고자산의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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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4 (<time datetime="2014-06-02">2014.06.02</time> 회신), "평가방법 변경 전 유보된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21)
- 원 제목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유보처분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