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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방법 변경에 관한 단서 규정은 최초 신고 이후부터 적용된다.
일반법인이 선택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의 변경과 적용시기를 묻는다. 평가방법 변경에 관한 단서 규정은 최초 신고 이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상 해당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선택한 상황이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방법을 최초로 신고한 시점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금융법인이외의 일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1456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변경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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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025 (2016.06.10 회신), "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44)
- 원 제목
- 금융법인이외의 일반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변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