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고자산을 월총평균법으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을 월총평균법으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서식을 제출하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연총평균법을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서식을 제출하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변경 방법을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 (<time datetime="2003-04-30">2003.04.30</time> 회신), "재고자산을 월총평균법으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30)
원 제목
재고자산을 연총평균법에서 월총평균법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