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정 평가한 영업권 취득액도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3회신일 1998.03.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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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2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취득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 취득하였다. 허가·인가, 지리적 여건, 영업 비법, 신용, 명성 및 거래선 등의 이점을 반영한 금액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3 (1998.03.02 회신), "적정 평가한 영업권 취득액도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57)
원 제목
상증법상 평가액을 초과한 영업권 가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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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