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연말까지 미분양된 신축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분양 주택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법인의 신축주택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분양 주택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1993년 기말재고자산과 1994년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수정해 1994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 삭제 <1994.1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부 주택이 분양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1993년도의 기말재고자산과 1994년도의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수정하여 1994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1993년도의 기말재고자산과 1994년도의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수정하여 1994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7 (1995.03.13 회신), "연말까지 미분양된 신축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43)
- 원 제목
-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주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