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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지난 의류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행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유행이 지난 의류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행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류제조업체가 유행이 지난 의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저가법으로 평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에 대하여 유행이 지난 사유로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동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저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에 대하여 유행이 지난 사유로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동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저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류제조업체가 유행이 지난 의류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고자산에 대하여 유행이 지난 사유로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동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라 저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4조제3항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4조제1항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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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24 (<time datetime="2000-11-20">2000.11.20</time> 회신), "유행 지난 의류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23)
- 원 제목
- 의류제조업체로서 유행이 지난 의류제고에 대하여 저가법으로 평가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