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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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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형매장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정한 경우 종목별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

대형 종합 소매업이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형매장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정한 경우 종목별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종목별 영업이 구분되고 재고자산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한 영업매장의 경우라도 종목별로 영업이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은 대형 종합 소매업의 경우 대형매장 전체를 기준으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일한 영업매장의 경우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종목별로 영업이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형 종합 소매업에서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형 종합 소매업은 대형매장 전체를 기준으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영업매장이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의 종목별로 영업이 구분되고 재고자산의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3 (<time datetime="2004-11-04">2004.11.04</time> 회신),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11)
원 제목
재고자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