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별도 대가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22회신일 1999.1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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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별도 대가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8

적절히 평가한 별도 대가를 받지 않아 소득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일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상 이점에 대한 대가의 적정성을 물었다. 적절히 평가한 별도 대가를 받지 않아 소득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양도자산 외에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자산과 별도로 존재하는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대가를 당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대가를 당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양도할 때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별도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사업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아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2 (1999.11.08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별도 대가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03)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일부사업을 양도시 지급받은 대가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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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