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어떻게 변경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절차.
회답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37 (<time datetime="2003-05-12">2003.05.12</time> 회신),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어떻게 변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91)
- 원 제목
-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