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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바꾸려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평가방법변경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평가방법변경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부터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를 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를 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이하 평가방법이라 함)신고를 한 법인이 같은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기한내에 저가법으로 평가방법변경신고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사업연도부터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적용 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저가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기한 내에 평가방법변경신고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사업연도부터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제1호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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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90 (<time datetime="2001-11-08">2001.11.08</time> 회신),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바꾸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11)
- 원 제목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절차 및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