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와 다른 저가법 적용 시 평가방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65회신일 2003.08.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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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와 다른 저가법 적용 시 평가방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6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되 신고한 방법의 평가액이 더 크면 신고한 방법을 따른다.

신고한 방법과 다른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되 신고한 방법의 평가액이 더 크면 신고한 방법을 따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이나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적용할 평가방법.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을 평가하면서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4941 심판결정
    2014.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4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65 (2003.08.06 회신), "신고와 다른 저가법 적용 시 평가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68)
원 제목
재고자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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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