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회신일 2021.08.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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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19

그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그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유보액은 재고자산 처분으로 매출원가에 반영될 때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했다.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285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이 처분되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이 처분되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 (2021.08.19 회신),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48)
원 제목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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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