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영업권 가액도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2회신일 1998.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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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1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추가 지급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영업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의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가액 외에 영업권 가액을 유상으로 지급했다. 영업권에는 인허가, 지리적 여건, 영업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의 이점이 반영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그 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가액 이외에 영업권 가액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영업권의 가액이 사업의 인ㆍ허가 등 법률상 특권,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2 (1998.07.21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영업권 가액도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72)
원 제목
법인 양수시 자산가액 이외에 영업권 가액의 추가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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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