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평가손실 일부만 계상해도 저가법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44회신일 1996.1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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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3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해당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유가증권 평가손실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저가법에 따른 평가인지 물었다.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해당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면서 손실 일부만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평가손실금액 중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상장유가증권 평가손실 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의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면서 평가손실금액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평가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의 제1호 다목에 따른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44 (1996.11.13 회신), "평가손실 일부만 계상해도 저가법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42)
원 제목
평가손실 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으로 계상한겨우 저가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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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