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평가손실 일부만 계상해도 저가법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해당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유가증권 평가손실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저가법에 따른 평가인지 물었다.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해당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면서 손실 일부만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평가손실금액 중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상장유가증권 평가손실 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의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면서 평가손실금액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평가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의 제1호 다목에 따른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44 (1996.11.13 회신), "평가손실 일부만 계상해도 저가법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42)
- 원 제목
- 평가손실 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으로 계상한겨우 저가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