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사업 양수 관련 지출액은 영업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상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지출액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출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의 지출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에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영업권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포함된다.
질의의 지출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8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 (<time datetime="2010-01-15">2010.01.15</time> 회신), "사업 양수 관련 지출액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83)
- 원 제목
- 영업권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