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사업양수도 추가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가?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확정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때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계상과 승계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확정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익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사업 실질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수 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에 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또한 양도법인에서 승계한 종업원의 1998.12.31 이전 주택구입자금 등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대금외 영업권가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규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영업상의 이점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종업원이 ‘98.12.31이전에 양도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개정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승계한 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 등 미상환잔액을 양수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규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영업상의 이점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종업원이 ‘98.12.31이전에 양도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개정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1 (2000.09.20 회신), "사업양수도 추가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88)
- 원 제목
- 사업양수도시 별도로 지급하는 영업권의 인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