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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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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장별 신고가 없으면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영업장마다 별도 원가계산을 할 때 평가방법 미신고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장별 신고가 없으면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본점이나 주사업장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종매입원가법으로 각 영업장별 평가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평가방법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각 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영업장별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평가방법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각 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영업장에서 별도로 원가계산을 할 때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각 영업장별로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별 신고가 없으면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도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종매입원가법에 따라 각 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5 (<time datetime="1995-07-31">1995.07.31</time> 회신),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41)
원 제목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각 영업장에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