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원화금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전에 취득해 보유한 외화자산·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할 때 원화금액을 묻는다. 변경 전에 취득해 보유한 외화자산·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다. 그 평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화금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던 법인이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변경 전 취득하여 보유 중인 자산·부채가 있다.
질의요지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1681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법인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금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취득일 또는 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할 때 기존 보유분의 원화금액.
회답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 (<time datetime="2018-06-20">2018.06.20</time> 회신), "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원화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35)
- 원 제목
- 화폐성외화자산 ㆍ 부채의 평가방법 변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