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원화금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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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원화금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전에 취득해 보유한 외화자산·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할 때 원화금액을 묻는다. 변경 전에 취득해 보유한 외화자산·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다. 그 평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화금액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던 법인이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변경 전 취득하여 보유 중인 자산·부채가 있다.

질의요지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1681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법인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금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취득일 또는 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할 때 기존 보유분의 원화금액.

회답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금액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 (<time datetime="2018-06-20">2018.06.20</time> 회신), "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원화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35)
원 제목
화폐성외화자산 ㆍ 부채의 평가방법 변경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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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