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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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76건 · 10/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우선매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자가 취득하면 부당행위인가?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주주간 약정에 따라 동 주식을 양도할 때 당해 주식의 우선매수권리가 있는 주주인 법인이 주식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취득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경위 등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출연한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제시된 이사 구성과 출연 및 설립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자가 이사 과반수가 아니고 출연금 50% 이상을 출연했으며 그중 1인이 설립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자 판단시 임원의 임면권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와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4 특수관계 법인의 공동사업 약정이 부인되나?
특수관계 법인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출자된 신축부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실제 투입된 비용의 비율로 그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공동사업의 출자평가와 손익분배 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출자금액 평가와 손익분배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이 예상됐거나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6 개인과 법인의 특수관계 및 비상장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B와 을법인의 특수관계 및 비상장주식 시가의 범위 등을 물었다. 개인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시가 불분명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다른 질의는 적용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하고, 요건 충족 시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특수관계자 채무의 출자전환 초과액은 익금인가?
약정체결기업이 특수관계자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액면가액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초과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완전자회사 흡수합병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주 사이에 분여한 이익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한 법인 주주가 다른 합병당사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9 소수지분 법인주주가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비상장법인에 1%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주주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 미만 지분을 가진 법인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내국법인과 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구상채권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0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자금이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저리 대여는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전환사채의 경제적 가치와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부당한 조세감소 및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도 소액주주인가?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서 소액주주의 범위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2 상품 거래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상품매매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상품매매 거래가격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격이 시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시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특수관계자 대여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생긴 채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하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처음부터 손실이 예상된 불량채권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신주 인수 이익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사모발행된 비성장 신주를 인수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권리행사시 취득할 이익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모발행 신주 인수로 얻은 권리의 이익 일부를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권리를 포기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배우자 출자법인을 통한 간접출자도 특수관계인가?
갑이 A법인의 주주이고, 갑의 배우자가 각각 30% 이상씩 출자한 B, C법인이 D법인에 출자한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출자한 법인들을 통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인 모두의 출자분을 합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특수관계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양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평가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시가 기준으로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관련 규정과 쟁점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67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각각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과 D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묻는다. 두 법인이 해당 시행령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이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 회수 불가능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과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특수관계자 보증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70 특수관계자 임대차의 예금이자율은 누가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어느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을 물었다. 이자율 선택과 계약 체결 또는 변경은 당사자 간 결정사항이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인근 거래실례 없는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받는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 성립가액으로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례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의 준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 특수관계법인 간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서 기술용역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경정 과세기간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〇〇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〇〇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 거래소를 통한 특수관계법인 판매도 특수관계 거래인가?
생산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하여 ??공사에 판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해 최대주주인 공사에 판매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신고하지 않아 포기한 정리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으며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과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7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주식을 합산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계산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8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질의의 A법인과 D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 계약변경 정산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변경에 의하여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에 따른 차액 정산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0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81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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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82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설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의 시가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적용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 거래가액과 부당행위 유형의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484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이 대손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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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대손 확정 시에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대여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사용권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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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추가비용 없이 사용할 권리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의사로 성립된 가격이며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가 파산해 변제능력이 없고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한 경우이다.

487 특수관계인에게 산 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인가?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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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은행과 자회사의 자금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이 동 대출자금과 유사한 자금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출하면서 통상적으로 적용한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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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자 대출에 통상 적용한 이자율과 같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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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대여금 형태로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0 법인세법상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주식 등 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며 구체적인 시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 특수관계 법인의 기업어음 인수액은 대여액인가?
기업어음을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인수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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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지원을 위해 할인된 기업어음을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인수가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특수관계 법인의 후순위 차입 인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법인의 투자목적 및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494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이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그 밖의 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뿐 아니라 그 외의 자에게도 같은 거래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 특수관계인 보증 대지급금에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이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채무를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는 열거된 가지급금과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6 토지 거래에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시가는?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양수도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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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토지 거래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시가 산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거래 당시 시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497 출연자의 사망 후에도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나?
법인이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비영리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절반 이상 출연한 뒤 사망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해당 특수관계는 사망으로 소멸한다. 상속인은 자동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으며 상속인별 관계를 따로 판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없이 계열사 업무를 할 때 인건비 등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빌려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0 다른 법인 주식의 무상소각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무상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과 무관한 무상 지출은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비지정기부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