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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여액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대손 확정 시에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대손 확정 시에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대여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條에서 "貸損金"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 자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이 대손이 확정된 때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이 대손이 확정된 때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확정된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대여금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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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805 (<time datetime="2001-04-26">2001.04.26</time> 회신),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19)
- 원 제목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