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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무의 출자전환 초과액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초과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액면가액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초과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2021.12.30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약정체결기업이 특수관계자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약정체결기업이 특수관계자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약정체결기업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거래가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7조제1호에 규정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체결기업이 특수관계자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 중 액면가액 초과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거래가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1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14 (2001.11.28 회신), "특수관계자 채무의 출자전환 초과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40)
- 원 제목
-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