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주 인수 이익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 인수 이익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인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사모발행 신주 인수로 얻은 권리의 이익 일부를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권리를 포기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모발행된 비성장 신주를 인수하면서 특정권리를 취득했다. 법률상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특별한 사유 없이 권리행사 이익의 일부를 포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모발행된 비성장 신주를 인수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권리행사시 취득할 이익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모발행된 비성장 신주를 인수하면서 인수조건으로 취득한 특정권리를 법률상 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권리행사시 취득할 이익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그 포기하게된 구체적인 사유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모발행 신주를 인수하면서 취득한 특정권리의 행사이익 일부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한 사유 없이 이익 일부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유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권리를 포기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84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신주 인수 이익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30)
원 제목
신주인수시 취득한 이익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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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