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831회신일 2001.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7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 거래가액과 부당행위 유형의 해당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법인 46012-1594, 2000.07.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1594, 2000.07.1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1594, 2000.07.18)을 참고한다.

※ 법인 46012-1594, 2000.07.18

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 유형의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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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831 (2001.04.27 회신),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24)
원 제목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 매각시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