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선매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자가 취득하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선매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자가 취득하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비상장주식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경위 등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간 약정에 따라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주주인 법인이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법인이 주식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주주간 약정에 따라 동 주식을 양도할 때 당해 주식의 우선매수권리가 있는 주주인 법인이 주식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취득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간의 약정에 따라 동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우선매수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주인 법인이 주식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거래경위 등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우선매수권을 가진 법인이 주식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간의 약정에 따라 동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우선매수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주인 법인이 주식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거래경위 등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37 (<time datetime="2002-01-23">2002.01.23</time> 회신), "우선매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자가 취득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00)
원 제목
법인의 주식인수 포기 후 특수관계자가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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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