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04회신일 2000.1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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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정리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없이 계열사 업무를 할 때 인건비 등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회사 직원이 해당 회사의 업무는 하지 않고 계열사 업무를 수행한다. 법인이 거래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음.

본문(원문)

(질의1)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귀 질의과 같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법인 46012-1618, 1998. 6. 18)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4)

법인이 거래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실지과세원칙에 의거 실지내용에 따라 관련법규를 적법하게 적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법인46012-1618, 1998.06.18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계열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기회신의 적용 여부.

3. 자본거래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 분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4. 거래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2. 기회신 법인46012-1618, 1998. 6. 18.을 참고한다.

3.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 거래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 실지과세원칙에 따라 실지내용에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18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04 (2000.11.28 회신), "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59)
원 제목
정리회사직원이 당해회사의 업무는 하지 않고 계열사업무를 하는 경우 손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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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