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정리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없이 계열사 업무를 할 때 인건비 등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회사 직원이 해당 회사의 업무는 하지 않고 계열사 업무를 수행한다. 법인이 거래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음.
본문(원문)
(질의1)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귀 질의과 같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법인 46012-1618, 1998. 6. 18)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4)
법인이 거래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실지과세원칙에 의거 실지내용에 따라 관련법규를 적법하게 적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법인46012-1618, 1998.06.18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계열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기회신의 적용 여부.
3. 자본거래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 분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4. 거래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2. 기회신 법인46012-1618, 1998. 6. 18.을 참고한다.
3.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 거래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 실지과세원칙에 따라 실지내용에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18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04 (2000.11.28 회신), "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59)
- 원 제목
- 정리회사직원이 당해회사의 업무는 하지 않고 계열사업무를 하는 경우 손금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