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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자법인을 통한 간접출자도 특수관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출자한 법인들을 통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인 모두의 출자분을 합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은 A법인의 주주이고, 갑의 배우자는 B법인과 C법인에 각각 30% 이상 출자했다. B법인과 C법인이 D법인에 출자한 합계는 50% 이상이다.
질의요지
갑이 A법인의 주주이고, 갑의 배우자가 각각 30% 이상씩 출자한 B, C법인이 D법인에 출자한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는 동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모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갑이 A법인의 주주이고 갑의 배우자가 각각 30% 이상 출자한 B법인과 C법인의 D법인 출자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A법인과 D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는 동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모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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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37 (2001.08.20 회신), "배우자 출자법인을 통한 간접출자도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4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