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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자회사의 자금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자 대출에 통상 적용한 이자율과 같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자 대출에 통상 적용한 이자율과 같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 대출금액·대출기간·신용등급 등 이자율 결정 조건의 유사성이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이 동 대출자금과 유사한 자금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출하면서 통상적으로 적용한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이 대출금액ㆍ대출기간 및 신용등급 등 이자율 결정 조건이 동 대출자금과 유사한 자금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출하면서 통상적으로 적용한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이자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금융보험업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대출금액·대출기간·신용등급 등 조건이 유사한 자금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출할 때 통상 적용한 이자율과 같다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이자율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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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6 (2001.02.23 회신), "은행과 자회사의 자금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04)
- 원 제목
- 은행업 영위 법인이 자회사와 자금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