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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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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질의의 A법인과 D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질의의 A법인과 D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A법인과 D법인 사이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 관계가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같은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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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28 (2001.06.04 회신),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67)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