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법인의 공동사업 약정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0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법인의 공동사업 약정이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공동사업의 출자평가와 손익분배 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출자금액 평가와 손익분배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법인들이 각각 신축부지와 신축·분양비용을 출자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분양한다. 공시지가로 평가한 부지와 실제 투입비용의 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법인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출자된 신축부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실제 투입된 비용의 비율로 그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간에 각각 신축부지와 신축ㆍ분양비용을 출자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ㆍ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출자된 신축부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실제 투입된 신축ㆍ분양비용의 비율에 따라 그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출자금액의 평가나 손익의 분배 등에 있어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공동사업 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출자금액의 평가나 손익의 분배 등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05 (<time datetime="2002-01-17">2002.01.17</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의 공동사업 약정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78)
원 제목
특수관계 법인간에 공동사업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