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과 법인의 특수관계 및 비상장주식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9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과 법인의 특수관계 및 비상장주식 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시가 불분명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개인B와 을법인의 특수관계 및 비상장주식 시가의 범위 등을 물었다. 개인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시가 불분명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다른 질의는 적용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하고, 요건 충족 시 가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 삭제 <2019.2.12>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6.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法人稅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개인B와 을법인의 특수관계 및 비상장주식 시가에 관한 것이다. 질의 2에는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할 법률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 제도46012-11896(2001.07.04.) 및 법인46012-633(1997.0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는 어느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B와 을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비상장주식 시가의 범위

2. 별도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개인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비상장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그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2. 어느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33 공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 제도46012-11896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94 (<time datetime="2001-12-10">2001.12.10</time> 회신), "개인과 법인의 특수관계 및 비상장주식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85)
원 제목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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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