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58회신일 2000.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7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과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가 사업연도 중 소멸하였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2항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수입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2항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58 (2000.12.27 회신), "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33)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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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