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776회신일 2001.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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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9

〇〇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〇〇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〇〇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〇〇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〇〇은행와 예금자보호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〇〇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〇〇은행와 예금자보호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776 (2001.06.29 회신), "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87)
원 제목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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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