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반납 급여로 준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의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연금계좌 재원별로 수령연차가 달라지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연금수령연차와 수령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하며 재원별로 연금수령연차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 과세기간에는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퇴직 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취소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금을 퇴직 후 받으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취소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전직 후 퇴직금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24.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서 공단으로 전직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뒤 최종 퇴직할 때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공단 전직일이 아니라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계산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2024.10.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일시금이나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연금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인출 시 연금소득이 된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2001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일시금은 퇴직소득 정산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31일 이전 기여금 등에 기초한 공적연금 일시금의 세액정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이 아니다. 그 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연평균 계산에 넣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을 받지 않은 기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3.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가 다를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두 급여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경호공무원의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때 받은 공로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령한 수당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근로기간에 들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임원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 한도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3.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임원 퇴직소득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이며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2013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퇴직연금에서 받은 성과급 적립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 적립방식 변경 후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근로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용역 제공 대가가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연차는 몇 년차인가?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 기산연차를 물었다. 해당 전환 계좌의 연금수령연차 기산연차는 6년차이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하고 이후 제도 변경으로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몇 년차인가?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의 기산연차를 물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계좌를 전환하고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면 기산연차는 6년차다. 2013년 3월 1일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비상근임원의 공로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1.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퇴직으로 받되 퇴직소득이 아닌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현실적인 퇴직 원인 지급액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 근로소득으로 본 퇴직금도 세액정산에 넣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초과금액을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액을 초과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업무 이관 후 전출하면 퇴직소득을 정산하나? 소득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이관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고 전출한 임직원의 퇴직소득 정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법인과 전출 후 근무하는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같지 않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18.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는 적용 조문에 따라 혼인기간 또는 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비거주자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지급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8.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 폐선으로 받은 선원의 실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선원법2017.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폐선으로 선원이 받는 실업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실업수당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선원이 선박의 폐선 등으로 선원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 법원 조정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7.02.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요에 의한 퇴직 관련 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격적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과세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관계회사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최종 퇴직할 때 중간에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퇴직 때 넘긴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6.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꿔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퇴직소득이나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을 퇴직 시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3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4.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에 추가 납입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해당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성과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2014.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 중 법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임원의 퇴직연금 수령액 중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4.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임원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1.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약에 따라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산정방법·지급시기·불입방법을 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납입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 퇴직연금에 넣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3.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로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한 뒤 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3.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뒤 퇴직 시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고 현실적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근로자와 합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소득세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3.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변경해 받은 경우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퇴직연금 지급 전 또는 급여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평균임금 이상이면 퇴직소득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2012년 7월 26일 전에 신청하고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 특정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5.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지만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른 추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 동일 기준의 퇴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격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추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지급규정 없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지급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약정 고용기간이 있으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고용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일을 물었다. 퇴직일은 고용계약 만료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