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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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2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인가?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사용자부담금의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반납 급여로 준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의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연금계좌 재원별로 수령연차가 달라지나?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각 재원별로 기산연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연금수령연차와 수령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하며 재원별로 연금수령연차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 과세기간에는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출자관계 단절 후 퇴직소득 정산이 되나?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5.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 전출 뒤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 최종 퇴직금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전출 당시 받은 퇴직급여는 관계 단절 후에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5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25.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퇴직소득을 중간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 퇴직 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공로로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취소함에 따라 지급받는 취소보상금(이하 “쟁점금원”)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쟁점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24.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취소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금을 퇴직 후 받으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취소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전직 후 퇴직금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공무원 임용 후 공단으로 전직하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후 정년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공단 전직일이 아닌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세소득세법2024.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서 공단으로 전직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뒤 최종 퇴직할 때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공단 전직일이 아니라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계산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소득세소득세법2024.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일시금이나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연금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인출 시 연금소득이 된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2001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일시금은 퇴직소득 정산대상인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
소득세소득세법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31일 이전 기여금 등에 기초한 공적연금 일시금의 세액정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이 아니다. 그 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연평균 계산에 넣나?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을 받지 않은 기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은 세액정산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가 다를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두 급여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퇴직소득 중간지급 시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퇴직소득중간지급의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과 중간지급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 중간지급분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퇴직소득중간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사유 등에 해당해야 한다.

13 경호공무원의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정년퇴직을 사유로 대통령경호법령§26에 근거하여 수령한 공로퇴직수당은 해당 공무원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소득세소득세법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때 받은 공로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령한 수당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근로기간에 들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원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 한도에 포함되나?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소득세소득세법202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임원 퇴직소득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이며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2013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퇴직연금에서 받은 성과급 적립금은 퇴직소득인가?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 적립방식 변경 후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어떤 소득인가요?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근로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소득세법2023.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용역 제공 대가가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연차는 몇 년차인가?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 기산연차를 물었다. 해당 전환 계좌의 연금수령연차 기산연차는 6년차이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하고 이후 제도 변경으로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몇 년차인가?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의 기산연차를 물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계좌를 전환하고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면 기산연차는 6년차다. 2013년 3월 1일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비상근임원의 공로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소득세소득세법2021.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퇴직으로 받되 퇴직소득이 아닌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현실적인 퇴직 원인 지급액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근로소득으로 본 퇴직금도 세액정산에 넣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초과금액을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액을 초과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업무 이관 후 전출하면 퇴직소득을 정산하나?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소득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이관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고 전출한 임직원의 퇴직소득 정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법인과 전출 후 근무하는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같지 않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25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1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는 적용 조문에 따라 혼인기간 또는 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퇴직금 소송 조정으로 받은 추가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8.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중 법원 조정에 따라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지급이다.

27 퇴직금 소송 조정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8.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중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28 비거주자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지급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법인이 퇴직하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8.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폐선으로 받은 선원의 실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선박의 폐선으로 선원이 「선원법」 제37조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선원법2017.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폐선으로 선원이 받는 실업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실업수당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선원이 선박의 폐선 등으로 선원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법원 조정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17.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요에 의한 퇴직 관련 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격적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과세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관계회사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전입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최종 퇴직할 때 중간에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퇴직 때 넘긴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1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꿔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퇴직소득이나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을 퇴직 시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3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퇴직소득인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혼합형의 경우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소득세소득세법2014.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에 추가 납입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해당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성과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
소득세소득세법201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 중 법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임원의 퇴직연금 수령액 중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4.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임원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약에 따라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산정방법·지급시기·불입방법을 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납입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퇴직연금에 넣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
소득세소득세법2013.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로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한 뒤 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퇴직소득인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소득세-2013.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해당 사용자 부담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성과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해야 한다.

39 화해권고로 받은 폐업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조정을 받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13.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종업원이 받은 폐업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40 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인가?
경영성과금을 급여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후 현실적 퇴직시에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13.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뒤 퇴직 시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고 현실적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근로자와 합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퇴직연금을 신청한 공무원 등이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3.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변경해 받은 경우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퇴직연금 지급 전 또는 급여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평균임금 이상이면 퇴직소득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2012년 7월 26일 전에 신청하고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특정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지만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소득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른 추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동일 기준의 퇴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퇴직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격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추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지급규정 없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지급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약정 고용기간이 있으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고용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일을 물었다. 퇴직일은 고용계약 만료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업무 외 사망 유족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의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사망한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