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해당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인출 시 연금소득이 된다.
국민연금 일시금이나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연금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인출 시 연금소득이 된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을 받는다.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에 해당함
회답
원천세과-997
본문(원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며,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해당 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동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의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동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의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6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0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20의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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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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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3608 (2024.10.07 회신),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779)
- 원 제목
-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