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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재원별로 수령연차가 달라지나?
해당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하며 재원별로 연금수령연차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연금수령연차와 수령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하며 재원별로 연금수령연차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 과세기간에는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3.3.1. 이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했다.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됐다.
질의요지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각 재원별로 기산연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님
회답
원천세과-315
본문(원문)
’13.3.1. 이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각 재원별로 기산연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연금수령한도 계산 시 연금계좌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 전액을 새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연금수령연차와 연금수령한도의 계산방법.
회답
’13.3.1. 이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각 재원별로 기산연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 시 연금계좌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제4항제1호 (연금계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제3항제3호 (연금계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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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182 (<time datetime="2025-04-07">2025.04.07</time> 회신), "연금계좌 재원별로 수령연차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978)
- 원 제목
-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연금수령연차 및 연금수령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