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몇 년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078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몇 년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년 3월 1일 이후 계좌를 전환하고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면 기산연차는 6년차다.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의 기산연차를 물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계좌를 전환하고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면 기산연차는 6년차다. 2013년 3월 1일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6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6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6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0의2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그 이후 제도 변경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회답

법규과-3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2013년 3월 1일 전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2013년 3월 1일 이후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에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6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3년 3월 1일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그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에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회답

2013년 3월 1일 전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2013년 3월 1일 이후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에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6년차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0786 (<time datetime="2022-01-28">2022.01.28</time> 회신),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몇 년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01)
원 제목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