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연금에서 받은 성과급 적립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원천-669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연금에서 받은 성과급 적립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자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성과급 적립방식 변경 후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경영성과급 퇴직연금 적립방식이 처음 설정될 때 적립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 이후 적립방식이 변경되었고,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516

본문(원문)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제도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에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한 근로자가 그 적립 방식이 변경될 때 적립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식에 관한 것으로 세법 해석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동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성과급 적립방식이 변경된 경우 적립금을 기초로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적립방식이 최초 설정되는 날 적립하지 않기로 선택한 근로자가 방식 변경 시 적립을 선택할 수 있는지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식에 관한 것으로 세법 해석에 따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6696 (<time datetime="2023-06-13">2023.06.13</time> 회신), "퇴직연금에서 받은 성과급 적립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17)
원 제목
경영성과급 적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적립금을 기초로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퇴직소득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