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64회신일 2013.06.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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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0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해당 사용자 부담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해당 사용자 부담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성과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본문(원문)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고 퇴직 시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회사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경우,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64 (2013.06.20 회신),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50)
원 제목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여 경영성과금을 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시 지급받는 경우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