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연금에 넣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50회신일 2013.12.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연금에 넣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4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24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위로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한 뒤 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납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위로금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한다. 근로자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사가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한 후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답

회사가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구0117 심판결정
    2025.0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6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4575 심판결정
    2024.11.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6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427 심판결정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6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4456 심판결정
    2024.10.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6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광4451 심판결정
    2024.10.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6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50 (2013.12.24 회신), "퇴직연금에 넣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56)
원 제목
위로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