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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규약에 따라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약에 따라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산정방법·지급시기·불입방법을 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납입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한다. 근로자는 현실적인 퇴직 시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회사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며,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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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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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 (2014.01.14 회신),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55)
- 원 제목
-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