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4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변경해 받은 경우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퇴직연금 지급 전 또는 급여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연금을 신청한 공무원 등이 퇴직연금 지급 전 또는 급여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급여 종류를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퇴직연금을 신청한 공무원 등이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신청한 자가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신청한 자가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42 (<time datetime="2013-03-26">2013.03.26</time> 회신),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52)
원 제목
공무원 퇴직급여 종류 변경에 따른 퇴직소득 수입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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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