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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2.02.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2.10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2.10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70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2.02.10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0070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른 추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