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312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인 임원이 퇴직소득을 중간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면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3123 (<time datetime="2025-02-06">2025.02.06</time> 회신),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230)
원 제목
법인세법 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퇴직소득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