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평균임금 이상이면 퇴직소득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평균임금 이상이면 퇴직소득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2012년 7월 26일 전에 신청하고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원에게서 2012.7.26.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았다.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으로 중간정산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직원으로부터 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 산정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
회답
중간정산 산정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퇴직금을 이전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되나?202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42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376 (2012.12.07 회신),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16)
- 원 제목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