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원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 한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0071회신일 2023.07.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 한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19

사용자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이며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임원 퇴직소득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이며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2013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3년 10 12 │ │ 까지의 미만인 │ │ 근무기간이 3년 경우에는 해당 │ │ 미만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10 12 │ │ 까지의 3년 미만인 │ │ 근무기간이 경우에는 해당 │ │ 3년 미만인 근…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지급액은 사용자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을 기초로 한다.

질의요지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630

본문(원문)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동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3. 1. 1. 이전에 가입자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부칙 제11611호('13.1.1.) 제20조에 따라 개정 전의 舊소득세법 제22조 및 舊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퇴직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그 운용수익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자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그 금액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0071 (2023.07.19 회신), "임원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 한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90)
원 제목
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