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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로용역 제공 대가가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금원을 지급받았다. 고용관계 또는 유사 계약인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했는지, 퇴직을 원인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구분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원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답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로대가의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소득의 구분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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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013 (2023.02.10 회신), "근로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19)
- 원 제목
- 거주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원이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