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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로 받은 폐업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종업원이 받은 폐업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부 종업원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폐업에 따른 위로금을 받았다. 쌍방은 화해권고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조정을 받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종업원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폐업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종업원이 지급받는 폐업위로금의 소득구분.
회답
거주자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소득입니다.
일부 종업원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폐업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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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190 (2013.06.14 회신), "화해권고로 받은 폐업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90)
- 원 제목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위로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