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경호공무원의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득-137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호공무원의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때 받은 공로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령한 수당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3년 10 12 │ │ 까지의 미만인 │ │ 근무기간이 3년 경우에는 해당 │ │ 미만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10 12 │ │ 까지의 3년 미만인 │ │ 근무기간이 경우에는 해당 │ │ 3년 미만인 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하면서 공로퇴직수당을 수령하였다. 해당 수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정년퇴직을 사유로 대통령경호법령§26에 근거하여 수령한 공로퇴직수당은 해당 공무원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시 수령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시 수령한 공로퇴직수당의 소득 구분.

회답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1377 (<time datetime="2023-09-26">2023.09.26</time> 회신), "경호공무원의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43)
원 제목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시 지급받은 공로퇴직수당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퇴직소득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