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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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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6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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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70 (2012.02.10 회신),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58)
- 원 제목
-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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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